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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살때 내는 각종 세금과 자동차 보유시 자동차세금 알아보기

by 대출 꾸러미 2023. 6. 15.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세금 규정과 제도, 그리고 2023년에 적용되는 감면 혜택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자동차-사진
자동차 세금

 

 

자동차를 구입하는 순간부터 보유하고 운행하는 동안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들이 있으며, 이들은 크게 자동차 구입 시 내는 세금, 차량 등록 시 내는 세금, 차량 보유 세, 그리고 주유 시 내는 세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목차

    1. 자동차 구입 시 내는 세금

    자동차를 구입할 때 한 번 내는 세금으로, 구매 가격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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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

    차량 출고가의 5%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

    차량 출고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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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차량 등록 시 내는 세금

    차량을 구매하고 해당 지자체에 등록할 때 내는 세금으로, 구매 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부가세 제외 차량 가액의 7% (경차는 4%)

    공채매입비(준조세):

    0%(경차) ~ 차량 가격의 20%

     

    3. 차량 보유 세금(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때 매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세, 자동차세금입니다.

     

    자동차세:

    연 2회 부과(6월, 12월). 배기량에 따라 계산되며, 연초에 일시납부할 경우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비영업용 차량:

    cc당 80~200원

    영업용 차량:

    cc당 18~24원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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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계산법

    •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 자동차세 = 배기량 x 80원 + 지방교육세 30%

     

    • 준중형차 (배기량 1600CC 미만) : 자동차세 = 배기량 x 140원 + 지방교육세 30%

     

    • 중형차 이상 (배기량 1600CC 이상) : 자동차세 = 배기량 x 200원 + 지방교육세 30%

     

    예를 들어, 1000CC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는 1000 x 80원 = 80,000원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되어 총 104,000원이 됩니다.

     

    또한, 준중형차의 경우, 1599CC 차량은 1599 x 140원 = 223,860원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되어 총 291,018원이 됩니다.

     

    중형차 이상의 경우, 2000CC 차량은 2000 x 200원 = 399,800원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되어 총 519,740원이 됩니다.

     

    슈퍼카와 같은 고배기량 차량의 경우, 예를 들어 6000CC 차량은 6000 x 200원 = 1,200,000원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되어 총 1,560,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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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유 세금(유류세)

    자동차 연료를 주유할 때 내는 세금으로, 주유비에 포함됩니다. 이것은 주유비에 포함된 금액으로 자동차세금 과는 관련이 없고, 참고용으로 우리가 주유할 때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휘발유, 경유에 부과 (휘발유는 리터당 615원, 경유는 369원)

    개별소비세:

    LPG에 부과 (리터당 130원)

    주행세:

    교통세의 26%

    교육세:

    교통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

    세전 정유가격+유류세+판매부과금+유통마진의 10%

     

    5. 2023년 변경 사항 및 감면 혜택

     

    유류세 인하폭 축소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감소하여 리터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상승하였습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방법과 대상자 크게 3가지 - 전문사이트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사고입니다. 특히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대중의 안전에 큰 책임을 지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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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험료 인하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2%까지 인하됩니다.

    다자녀 가구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

     

    다자녀 가구의 경우, 차량 가격이 8,000만 원 이하일 때 개별소비세 300만 원 전액 감면, 교육세 90만 원, 부가세 39만 원도 함께 감면됩니다. 최대 429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2023.05.18 - [정부] - 자동차 살때 냈던 취득세, 자동차 환급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조회는 어디서 해요?

     

    자동차 살때 냈던 취득세, 자동차 환급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조회는 어디서 해요?

    5년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신 분들께서는 80만 원부터 최대 240만 원 이상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아직 신청하지 않아서 해당 환급금이 소멸될 우려가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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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감소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1월 신청의 경우 작년에는 10% 할인이었으나, 이제 6.4%로 감소됩니다.

    연납 신청 시 월별 자동차세 할인율: 1월 6.4%, 3월 5.3%, 6월 3.5%, 9월 1.8%

     

    이상이 자동차 세금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운행하는 데 필요한 세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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